윤준병 국회의원, 대표발의 전북·농어업 현안 해결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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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대표발의 전북·농어업 현안 해결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승인 2026-04-02 10:46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윤준병_의원_프로필_사진 (9)
윤준병 국회의원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실질적 특례 확대, 농어업 현안 해결을 위해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농수산물의 안전성 보장, 농어민의 피해 최소화, 성공적 전북특별자치도 안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탄소 중립 실천 등 농어업인 및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서 전북자치도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3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농생명·전환산업·연구개발·인구·정주 여건·보건의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특별자치도로서 전북이 독자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 보전 직접 지불제의 시행 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지원하고 농어업인 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입점 업체(통신판매 중개의뢰자)가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해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규정했다.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목재의 효능을 널리 확산시키고,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며, 진흥회의 사업으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해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의 기반을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전북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의 대도약을 위한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자 국회 농해수위 간사로서 통과된 법안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이재명 정부의 민생 중심 정책이 전북과 농어촌 구석구석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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