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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뮤직 人 The 하남' 축제 장면 사진제공/하남시청 |
올해 4회차 맞은 하남시 대표 축제 홍보비 집행과정에서 재단이 정부 광고법에 따르지 않고 내부에서 일부 언론사를 선택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이 취재 과정에서 밝혀졌다.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방송·신문 등 광고를 집행할 경우 반드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야 한다.
특히 제5조는 정부기관 등이 광고를 시행할 때 예산과 내용 등을 명시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광고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하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이후 단 한 건도 관련법을 지키지 않아 시민의 혈세를 주먹구구식으로 회계 처리하여 배임 논란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관련 하남문화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 홍보비를 진행하면서 관련 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궁색한 해명을 하며, 사후 약방문 처방에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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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