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단양군는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 "실무형 법 역량 강화" 법제교육을 실시했다.(사진=단양군) |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올누림센터 4층 강당에서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직접 현장을 찾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허가 담당자와 신규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 과정은 행정기본법과 행정소송 실무 두 분야로 나뉘어 운영됐다. 행정기본법 교육에서는 처분, 신청, 제재 등 행정절차의 기본 원칙과 최근 제도 변화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됐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이 이론을 넘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였다.
행정소송 실무 교육에서는 소송 절차 전반과 대응 전략, 문서 작성 방식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 공직자들의 대응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 강의 형식을 벗어나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교육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설명이 이어지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다.
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기동 기획 예산담당관는 "행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법제 역량은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정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