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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가 '검암공촌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서구청 제공 |
구는 올해 검암공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33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뒤, 이를 토대로 산정된 조정금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사업 결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정산하게 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소유권 보호와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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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