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비정규직 우대임금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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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비정규직 우대임금법’ 대표 발의

"고용 안정성 낮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보상 있어야"

  • 승인 2026-04-20 10:46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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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의원실)
윤준병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균등한 처우'를 제도화하는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향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과 열악한 근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격차 해소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지만 처우 개선은 여원하다.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정규 87.9%, 비정규직 37.1%)·건강보험(정규 95.0%, 비정규직 53.2%) 고용 보험(정규 91.8%, 비정규 53.7%)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며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전반적으로 격차가 없어지지 않고 있어 고용 불안, 저임금이 결합된 구조적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다.

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일용·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균등한 처우로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함에도 임금과 복지 수준이 오히려 더 낮다"며 "고용 안정성이 낮은 것을 감안해 상응하는 보상이 제공되야만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보호를 넘어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 개정안"이라며 "근로자 간 격차를 줄이고 보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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