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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신 태안군수의 핵심 공약인 '태안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조성'이 성일종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를 통해 제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며 청신호를 켰다.(사진=태안군 제공) |
윤희신 태안군수의 핵심 공약인 '태안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조성'이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의 법안 발의를 통해 제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며 청신호를 켰다.
군은 11일 성일종 의원이 기존 기업도시 구역 내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7년 3월 시행을 앞둔 '은퇴자마을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기업도시 구역 내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거나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태안기업도시 내 사업 추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규제 장벽에 부딪혀 있었다.
이에 윤희신 군수가 지난 7월 성일종 의원 초청 군정설명회에서 법령 개정 필요성을 공식 건의한 이후, 성 의원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결과다. 윤 군수는 지난 9월 국회를 직접 방문해 최종 점검을 마쳤으며, 11일 법안 발의로 결실을 맺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태안기업도시의 도로와 상하수도, 관광·레저 인프라를 활용해 별도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없이 은퇴자마을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최소 1년 이상의 행정절차 단축과 중복 투자 방지 효과가 기대되며, 수도권 은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태안기업도시의 성공적 도약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법 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신 군수는 "이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벽 해소과 행정절차 단축 등 첫 단추를 꿰어 매우 뜻깊다"며 "군은 은퇴자마을이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후속 개발계획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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