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초 단축에 3700억 투입?…한남대 '국가철도공단 공사'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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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초 단축에 3700억 투입?…한남대 '국가철도공단 공사' 감사 청구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서 제출

  • 승인 2026-04-23 17:02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한남대학교는 경부고속철도 대전 구간 선형개량 공사가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다며 기획예산처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대학 측은 단 108초의 운행 시간 단축을 위해 3,75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며, 연약지반인 캠퍼스 지하를 관통하는 설계가 지반 침하와 건물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학은 토지 수용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노선 선정의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 중단 및 노선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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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한남대는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 북측 통과 구간 선형개량 공사 반대 공청회를 열고 노선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진=한남대 제공)
경부고속철도 직선화·지하화 선형개량 공사를 두고 한남대와 국가철도공단의 마찰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대학 측이 최근 기획예산처에 예산 낭비 여부와 절차적 타당성 검증을 공식 제기했다.

사업 계획상 선로 일부가 대학부지를 침범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지만, 열차 속도가 108초 단축되는 개량 공사에 공단 측이 수천억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23일 한남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가철도공단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 북측 통과 구간(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 공사'에 대한 공익감사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남대는 공단 측이 108초 내외로 운행 시간을 단축하는 공사에 3752억 원을 투입하고, 재설계를 반복한 것에 대한 낭비 의혹을 지적했다.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역시 할 계획이다. 해당 공사는 2029년까지 총 5.15㎞ 구간(신대동~오정동)에 경부선 선형 개량과 운영시간 단축을 위해 3752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설계상 선로 일부가 캠퍼스 부지 지하를 관통해 그동안 한남대는 학생 안전 문제와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공사 강행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2022년부터 재설계를 위해 잠시 중단됐던 사업이 최근 재개되면서 대학 측은 지난 6일 재학생, 지역주민과 공청회를 열고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노선 재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한남대는 공사 추진 시 안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 계획상 철로가 지나는 부지는 과거 농수로와 미나리밭이 있던 습지대다. 기존 경부고속철도 구축 당시 성토해 쌓아 올린 연약지반 지하에 철도가 관통하는 해당 사업은 주변 건물 균열과 지반 침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단 것이다. 특히 인접한 곳에 대운동장과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체육관이 있어 붕괴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안전 검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 과정에서 중단·변경·재설계 과정을 반복하며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불필요한 국가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 진행의 타당성 여부와 노선 선정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2023년 감사원 감사 이후 재설계 단계에서 호남선과 경부선 모두 안전 운행이 가능한 노선(대전 조차장 경유)으로 분류됐으나, 경부선만 개량하는 구조로 변경됐고 대학 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캠퍼스를 관통하는 설계안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원구환 한남대 학사부총장은 "공사 구역이 학교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이 토지 수용 과정에서 학교에 동의를 구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며 "무엇보다 이 구역이 연약지반이라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예산 투입과 노선 결정·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법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대학이 우려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앞서 6일 공단 측은 "경부고속선을 지하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학 내 캠퍼스혁신파크 소공원 부지 162㎡(49평)가 편입되지만, 위험성이 없을 것이며 소음도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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