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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관련 홍보물(사진=서산시 제공) |
서산시와 산림청은 5월 말까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순찰 인력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공중 감시를 병행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봄철에는 두릅, 고사리, 취나물 등 다양한 산나물이 자생하면서 이를 채취하려는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주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백한 불법이다.
불법 채취를 하다가 적발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채취한 산나물 등 임산물은 전량 압수 조치된다.
이와 함께 산림 내 화기 사용과 흡연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배꽁초 투기나 흡연 행위 역시 최대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한 단속이 확대되면서 기존보다 적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산림당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단속과 함께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온라인과 SNS, 현수막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등산객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공공 자산"이라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 모두가 법을 준수하고 산림 보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봄철 이후에도 계절별 산림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림 훼손과 산불을 예방하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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