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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3일 4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최고가격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2일 대전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김흥수 기자) |
22일 주유업계 등에 따르면 국제유가만 보면 23일 발표될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일 3차 최고가격을 동결하며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했다. 당시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로 국제유가가 급락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4차 고시를 앞둔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종전 협상이 흔들리며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는 최고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가격 상한선이 유지되면서 석유류에 대한 소비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시장 왜곡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3차 가격이 동결됐지만, 실제 주유소들의 평균 판매가격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만 키운 것도 문제다.
오피넷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3차 최고가격이 시행된 10일 휘발유 리터당 평균판매가 1988.93원에서 이날 오후 5시 기준 1998.50원으로 9.57원 인상됐고, 경유는 1982.68원에서 1991.53원으로 8.85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도매가 인상요인이 없었음에도 소매가만 오른 셈이다.
현재 정부는 인상과 동결을 놓고 신중한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일정 부분 확인됐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동전쟁 대응 태스크포스를 통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췄다고 분석했다.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마지막 주인 지난달 4주차를 기준으로 보면, 가격 인하 효과는 보통휘발유는 리터당 460원, 자동차용 경유는 916원, 실내등유는 552원으로 추정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재정부담이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한 달간 국내 정유사 매출 손실은 약 1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를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가격을 동결할 경우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오르고 가운데 정부에서 최고가격제를 동결할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고, 최고가격을 인상할 경우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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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