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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사진=충북도 제공) |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수급자나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재가방문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재가방문요양보호사들은 근무 중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시급제 중심의 임금 구조 탓에 선뜻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휴가를 쓰기 어려웠다.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가 곧바로 생계 불안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 요양보호사가 심리적·신체적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임금 손실을 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방문형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다.(가족요양보호사 제외) 지원 금액은 1일 5만7020원 기준(최대 5일 지원, 총 28만5100원 한도)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 ~ 11월(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까지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통해 성희롱 피해 고충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 후 소속 장기요양기관이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신경희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은 "돌봄 현장의 성희롱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건강한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를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성희롱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요양보호사는 센터 홈페이지의 '온라인 인권상담'(sccbpass.or.kr) 또는 전화(043-820-3672)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이 충북 지역 돌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존중의 문화가 정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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