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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성 전경 (사진=공주시 제공) |
공주시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공주시에 따르면 특별법은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핵심 유적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추진됐다.
법안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충남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5년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주시와 부여군, 익산시가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시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세계유산도시로서 공주의 위상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무경 공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공주시민과 공주시·부여군·익산시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백제 유산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고 백제왕도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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