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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
경기 침체 속에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1인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다.
보령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1인 자영업자다. 다만 이미 폐업한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등급별 월 납부액의 20%에서 최대 50%까지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지급 방식은 2026년 최초 보험료 납부 월부터 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사후 환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개인별 월 납부액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진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을 통해, 방문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원산출장소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1인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든든하게 다지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이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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