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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청 전경 |
이번 사업은 관외 지역에서 부여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학생들에게 생활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고등학생과 대학(원)생, 대학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차등 지원된다.
중·고등학생과 일반 대학(원)생의 경우 최초 전입 연도에는 30만 원이 지급되며, 이후에는 졸업 시까지 매년 20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
군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연간 30만 원씩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휴학 중인 기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대학 신입생 지원 규모는 학년별로 차등 적용된다. 1학년은 30만 원, 2학년은 100만 원, 3학년은 50만 원, 4학년은 30만 원이 각각 지급되며, 총 지원 규모는 최대 210만 원 수준이다. 또한 휴학 중인 학생에게도 연간 20만 원씩 지원되지만, 휴학 인정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부여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단, 전입 전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4학년 학생은 전입 후 1년 이상 부여군에 주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학 신입생 역시 계속해서 관내 주소를 유지해야 학년별 지원이 이어진다.
부여군은 지급 시점까지 관내 주민등록 유지 여부와 재학 상태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중도 전출이나 제적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이 중단되며, 부당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도 진행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전입 학생과 가족들의 초기 생활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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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