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노예'라 부르며 동급생 폭행한 10대들 감형…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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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노예'라 부르며 동급생 폭행한 10대들 감형… 소년부 송치

불법 촬영물로 협박해 160여 차례 금품 갈취
1심 실형 파기…"형벌보다 소년보호처분 적절"

  • 승인 2026-05-24 22:13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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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이 동급생을 장기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10대 가해자들의 1심 실형을 파기하고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앞서 1심은 A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 B군과 C군에게 각각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남 청양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를 '노예', '빵셔틀', 'ATM' 등으로 부르며 괴롭혔고, 청테이프로 몸을 묶거나 흉기를 들이밀고 전기이발기로 머리카락을 미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군은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160여 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장기간 괴롭힌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상당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벌보다 소년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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