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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충남선관위 제공 |
▲실수로 기표가 칸을 살짝 벗어나면 무효표가 되나?
기표 모양이 완전하지 않거나 칸을 살짝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칸에 걸치지 않는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서로 다른 두 후보자 칸에 모두 기표하거나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투표 인증샷, '엄치척'이나'손가락 브이'는 선거법 위반인가?
투표소 밖에서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활용해 투표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투표소에 갈 때 아이를 데려가도 되나요?
가능하다.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기표소에는 함께 들어갈 수 없고, 미취학 자녀라 하더라도 자녀가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하게 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고 가는데, 기표소에 같이 들어가 도와드려도 되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기표를 도움받을 수 있다. 그 외 일반적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 누구도 기표소에 함께 들어갈 수 없다.
▲투표 당일, 친구에게 카톡으로 '누가 좋더라'며 투표를 권유해도 되나?
가능하다.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SNS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가 아니면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면 안 되고, 선거일에는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길가에 붙은 선거벽보가 지저분해서 떼어냈는데, 이것도 법에 걸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선거운동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난으로 낙서를 하거나 가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실수로 투표지를 투표함에 안 넣고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다시 투표함에 넣어도 되나?
안 된다. 투표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선거법 위반이다. 투표지는 반드시 기표 후 현장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하며, 외부 유출 시 해당 투표지는 무효처리됨은 물론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깜빡하고 신분증을 안 가져왔다.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되나?
PASS 앱 등에서 발행된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된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다. 직접 앱을 실행해 활성화된 화면을 보여줘야 하고, 신분증을 촬영한 이미지나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는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기표를 잘못했다. 새로 받을 수 있나?
유권자의 부주의로 투표용지가 훼손되거나 기표 실수 등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가족에게 전송해도 되나?
절대 안 된다. 투표지 촬영은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내포=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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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