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해법이지만"… 현장은 기대와 부담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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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해법이지만"… 현장은 기대와 부담 교차

공무원법 개정 육아휴직 "초등 6학년 이하" 확대
학부모 "쓸수있어야 제도" 민간으로 확대돼야
학교 현장, 교사 공백 우려도

  • 승인 2026-05-27 18:03
  • 신문게재 2026-05-28 6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정부는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하여 초등 전 학년 돌봄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민간과의 격차에 따른 소외감과 현장의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계는 육아 부담 완화를 반기면서도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남은 교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용 범위를 민간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인력 수급 체계 마련과 조직 문화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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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Gemini 생성 이미지)
정부의 육아휴직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인력 공백과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 연령을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초등 의무교육 시기 돌봄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초등 저학년에 맞춰진 현행 기준이 실제 돌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과 후 돌봄과 학습 지원 필요성이 큰 초등 고학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 것이다.

이 같은 개정 흐름을 두고 육아휴직 제도가 공무원 사회를 넘어 민간으로도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워킹맘들 사이에서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제도 자체가 공무원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연령을 확대하는 것인 만큼 대다수 학부모에게는 '그림의 떡' 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전의 한 직장인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 자체보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며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개정됐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워킹맘들은 회사원들인데 체감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육아휴직 확대 필요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학부모와 학생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교사 특성상 출산과 육아 부담이 크고,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직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고민도 적지 않다.

교사 한 명의 공백이 단순 인력 감소를 넘어 학급 운영과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기 중 기간제 교사 채용이 쉽지 않고, 일부 과목은 대체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전 초등 교원의 경우 6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하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자체를 문제 삼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이 생기면 남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원 수급 체계와 대체인력 지원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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