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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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동물등록은 반려인의 의무이자 책임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승인 2026-06-01 10:00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군청사 1
태안군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유실 동물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사진=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유실 동물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반려견이라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정보(주소, 연락처 등)가 바뀐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현행법상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해당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군은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진신고기간 중 관내 지정 동물병원 4곳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신청하는 보호자에게 마리당 3만 원의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반려동물 보호자는 1만 원의 자부담만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현재 태안군에 총 4232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됐으며, 관내에는 여전히 미등록 반려견이 많아 지난해에만 576마리, 올해는 4월 말 기준 이미 213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기·유실된 동물 대부분이 등록되지 않아 소유자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은 읍·면 이장회의를 비롯해 마을 방송, 군 홈페이지 및 SNS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군민들에게 제도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관내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동물등록이 되어 있으면 반려견을 잃어버리더라도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어 동물 보호와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분실했을 때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반려인의 법적 의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미등록 반려견을 줄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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