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참사] "사고 재발 방지 이행 여부 확인"…경찰, 사업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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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참사] "사고 재발 방지 이행 여부 확인"…경찰, 사업장 압수수색

4일 사고 발생한 대전사업장, R&D 캠퍼스, 서울 본사 등 3곳 대상
사업장 도면, CCTV 영상자료, 근로자 안전 분야 관련 자료 등 압수
과거 산재사고 이후 사 측이 마련한 재발방지책 이행 여부 등 확인

  • 승인 2026-06-04 17:37
  • 신문게재 2026-06-05 10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경찰과 노동 당국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본사와 사업장 등 3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팀은 과거 사고 이후 마련된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여부와 안전장비의 적절성을 집중 조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방침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고 수습을 위해 전 사업장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며 전사적인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4일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을 비롯해 사업장 안전관리 총괄 부서가 위치한 R&D 캠퍼스, 서울 본사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조대현 광역범죄수사대장이 사고 현장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압수수색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정바름 기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사고 이후 대전사업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근로자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여부 역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4일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수사전담팀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을 비롯해 사업장 안전관리 총괄 부서가 위치한 R&D 캠퍼스, 서울 본사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전담팀은 사업장 도면과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 근로자 안전 분야와 관련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압수했다. 앞서 같은 사업장에서 2018년과 2019년에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가운데, 과거 사고 이후 사 측이 마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자료도 확보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착용 중이었던 방염복과 정전기 방지 밴드 등 안전장비가 피해 예방에 적절한 기능을 갖춘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시경 광역범죄수사대 경찰 34명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 등 총 54명을 투입됐다.

이후 경찰은 사고 관련자 대면조사를 진행한다. 여기서 나온 증언과 압수수색 자료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전사업장을 비롯해 전사 9개 사업장의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5일까지 일부 필수 공정만 제외하고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한 채 특별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앞서 6월 1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부터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입건 대상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과 공중 이용시설·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나타날 경우 적용한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에도 별도로 5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피해 규모가 중대하고, 인명사고가 재발한 경우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 과실이 확인돼야 한다.

고춘순 법무법인 윈 변호사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의 사고 발생 원인 규명이 관건"이라며 "사업주의 이득 대비 안전관리 투자 비용의 차이가 크다고 한다면, 더 중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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