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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군 제공) |
대상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체의 기술인력이다.
해당 업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케이-워터(K-water) 인재개발원은 지하수 자원의 전문적인 관리와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지하수 법정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은 현장 참여형 집합 교육과 온라인 사이버 교육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케이-워터(K-water)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군 맑은물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지하수 분야 기술인력의 실무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만큼 대상 기술인력들의 기한 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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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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