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이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인천시의회 제공 |
15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섬지역 여객선은 주민들의 생계·의료·교육을 육지와 연결하는 필수 교통수단이지만, 일부 항로는 이용객이 적어 적자가 지속되면서 운항 축소나 폐지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적자항로'를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인 내항 정기여객운송 항로로 규정하고, '운항결손액'을 비용에서 수익을 뺀 금액으로 정의했다. 시장은 섬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자항로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운항결손액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영희 의원은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활 기반"이라며 "국가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