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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3월 1일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공범들과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쫓아가 가로막은 뒤 "무판 오토바이 타고 천안에 왜 왔냐"라고 하면서 오토바이를 빼앗고, 폭행해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공모해 새벽에 도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오토바이를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으로서 공범 사이에 각자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해 저지른 점, 운행 중인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가로막거나 포위해 위협하는 등으로 범행 수법 또한 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해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실행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해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마치 자신이 공범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고 타인 명의의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작성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수사기관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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