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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상주 덕산지구 현장 모습. (사진=농식품부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데,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내용을 담았다.
초점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 내 농촌 지역까지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 4개구와 대구 4개구, 광주 5개구, 대전 5개구, 울산 북구를 포함한다.
이어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된다.
기존에는 기본과 시행 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했다.
시행계획은 농촌특화지구 외에도 재생활성화지역(생활권 개념, 시군 전체를 3개 내외 지역으로 나눠 관리) 전체의 정비·발전 방향을 망라하는 만큼,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후 농촌특화지구에 관한 내용만을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까지 모두 8개다.
이번 법안은 쉽게 말해 도시에 비해 체계적인 공간 관리 수단이 부족한 농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시지역은 용도지역 등으로 세밀하게 규율돼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되지만, 농촌은 행위 제한이 느슨한 관리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많아 난개발이 반복됐다.
농촌 여건에 맞는 공간 관리 체계를 갖추고, 농촌특화지구를 통해 주거·산업 등 기능별로 공간을 재편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법률 제정 이후 전국의 지방정부는 농촌공간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계획 수립 대상 139개 시·군 중 23개 시·군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44개 시·군에서는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도 병행 수립 중이다. 이 중 순창과 합천은 농식품부와 시행계획을 협의 중으로, 실질적인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를 실현할 수단인 농촌특화지구 지정도 앞두고 있다.
계획 수립과 함께, 실제 현장의 변화도 시작되고 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난개발 요소 정비와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전국 138개 사업지구가 선정됐다.
선정된 지구에서는 축사 728개소, 빈집 178개소, 공장 46개소, 폐교·창고 등 기타 120개소까지 총 1072개소의 유해시설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경북 상주 덕산 지구에서는 1990년대부터 마을에서 악취를 유발하던 축사가 단계적으로 철거·이전된다. 철거된 축사 자리에는 맨발걷기길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들어서고, 마을 인근에 오랫동안 방치된 폐교에는 귀농 주거단지와 방취림이 조성돼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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