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최전선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 '첫 단추' 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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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최전선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 '첫 단추' 끼웠다

농식품부,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수당 미지급 기관, 배치 인원 감축 등 강력한 처분 근거 마련

  • 승인 2026-06-16 18:08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3년 주기 실태조사 실시와 보수 및 수당 지급 체계 명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당 미지급 기관에 대한 인원 배치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복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법안을 시행함으로써 가축방역 인력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 차원의 방역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전경
농식품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가축 방역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들의 처우와 복무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6일 공방수의 적정 인력 수급 관리와 복무 여건 실태조사, 보수·수당 지급체계 명확화를 골자로 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공방수들은 가축방역의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배치기관별로 상이한 수당 지급 체계와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해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가 차원에서 공방수의 복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3년마다 '복무 실태조사'로 정책 수립의 기초부터 마련한다. 개정안의 핵심이 '데이터 기반의 인력 정책'인 배경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국방부와 협의해 장기적인 인력 수급 전망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3년마다 공급·배치 현황, 근무 환경, 복지 수준 등을 포괄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선제적인 인력 수급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수·수당 지급 주체도 명확히 했다. '불성실 근무'엔 불이익 조치가 따른다.

보수와 수당의 지급 주체도 법률로 분명히 했다. 보수는 농식품부, 수당 등은 배치기관(검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기초지자체 등)이 책임지고 지급하도록 명문화했다.

동시에 근무 태만 등 불성실한 사례에 대해서는 배치기관장이 수당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복무 기강 확립에도 신경을 썼다.

이와 함께 '수당 미지급' 배치기관의 책임을 강화한다. 시정 조치는 배치 취소·감축 '철퇴'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농식품부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공방수 배치 취소나 인원 감축이 가능해진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 관행처럼 굳어졌던 수당 미지급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방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축방역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 가축방역 인력의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일인 6개월 후까지 하위 법령을 정비해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공표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이 현장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공방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대한민국 가축방역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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