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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의료원 조감도. 제공은 대전시 |
대전시는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의 공사 발주를 위한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공사비 1437억 원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는 향후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협의를 위한 공사비 검증 절차로,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으로 추진 중인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의 발주 가능성과 사업비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그동안 기본설계 성과를 기반으로 공종별 설계내역 산출, 공사비 절감방안 검토, 총사업비 사전협의 등을 거쳐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조달청 검토 결과는 시 자체 산정금액을 일부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과 병원시설 고도화에 따른 실제 발주 여건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향후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대 인근 용운동 11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대전의료원은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으로 확정된 총사업비 1759억원( 이중 공사비 816억원) 이었다.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
적정 공사비는 당초보다 620억 가량이 늘어난 1436억원으로, 연면적은 3만4500㎡로 설계면적을 수용해 당초(33148㎡)보다 1352㎡가 늘어났다.
대전시는 총사업비 조정 규모를 약 500억 원으로 보고 있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기준상 별도로 인정되는 물가변동 및 현장여건 변경 요인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사업 조정 규모는 약 253억 원으로 분석된다. 해당 규모는 현행 총사업비 관리기준상 적용되는 증액 관리범위(기존 사업비 대비 15% 이내)를 초과하지 않아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의료원은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공공인프라 사업이다. 1996년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경제성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했다. 코로나19사태로 상황이 급변했다.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유행에 따른 공공의료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1년 1월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으로 대전 동부권, 부산 서부권, 경남 진주권까지 3개 공공의료원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했다. 예타 면제 선정 이후 적정성 검토를 거쳐 2월 선량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받는 등 대전의료원 건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거쳤다. 현재 시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원은 일반 공공건축물과 달리 의료장비와 기계·전기·통신 설비 비중이 높고, 운영계획 변화에 따른 설계 조정 가능성이 큰 특수시설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적정 공사비 확보는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향후 실시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 유찰 및 공사비 재조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관리 요소로 꼽힌다. 시는 이번 설계적정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를 추진하고, 협의 완료 이후 기본설계를 재개해 발주 및 착공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검토 결과는 실제 발주 가능한 공사비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총사업비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비를 확보하고 향후 설계·발주·착공 단계가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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