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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대표발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 촉구 결의안'이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사진=인천시의회 제공 |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단비 의원은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50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이 중 22곳에서 투표가 중단된 사태를 두고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헌정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배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 책무조차 다하지 못했다"며 "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로 끝낼 일이 아니라, 이미 국민 신뢰를 상실한 조직 자체를 해체 수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중앙선관위 해체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수사 △관련 법률 전면 개정 △사전투표제 폐지 및 2일 본투표제 도입 △헌법 개정 논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수정가결 과정에서는 이송처가 확대돼 기존 대통령·국회의장·행정안전부장관·중앙선관위위원장 외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추가됐다.
이단비 의원은 "부분적 보완이나 인적 교체로는 반복되는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 해체를 출발점으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춘 새로운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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