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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10일 천안시 서북구 한 원룸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도로변에 정차했다가,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좌측 발등을 역과된 것처럼 행세해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등 2025년 12월 29일까지 총 106회에 걸쳐 1억8402만3962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험사기를 행한 것"이라며 "특히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관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의 일부와 관련해 반복해 동종의 보험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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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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