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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을 환영하고 있는 심덕섭 고창군수.(사진=고창군 제공) |
고창군은 7월 31일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불법알선 및 불법고용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전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농가와 근로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군에 따르면 직업소개소나 불법알선업체 등에 계절 근로자를 위탁하거나 알선받아 고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특히 근로자를 타인에게 위탁한 상태에서 사망이나 상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용주에게도 중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 인력알선 및 위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 의뢰와 함께 원칙에 따라 엄정한 의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효중 농업정책과 농촌인력 팀장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법과 원칙을 지켜 운영되어야 한다"며"불법 알선은 하지도 말고 부탁하지도 않는 성숙한 고용 문화 정착에 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농업 근로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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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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