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들은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학생 비자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합법적인 아르바이트와 불법적인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신고가 들어오거나 불법 취업 문제가 발생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거나 향후 비자 연장 및 재발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 계좌와 관련된 것입니다. 유학생들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계좌를 만들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는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토바이와 관련된 문제도 자주 발생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가 가장 일반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도 오토바이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의 교통법규와 도로교통법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역을 하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이나 대학에 입학할 때, 학생들은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만약 교육을 받았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왜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가끔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교육을 받지 못했다", "몰랐다"고 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학생들이 한국의 법률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싶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첫 수업 전, 양국의 문화 차이와 한국에서 지켜야 할 법과 규칙,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했다면 학생, 학교, 가족에게도 훨씬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부하며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법률·생활·문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미연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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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