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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인천 지역 3천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사진=농관원 제공 |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직불금을 100% 지급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등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에서 항목별로 10%가 감액되며, 같은 항목을 반복 위반하면 감액률이 20%로 늘어난다.
권영대 인천 농관원 소장은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해 직불금 감액이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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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