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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
그동안 장애 등록이 어려웠던 일부 중증 환자들도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군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장애 정도 판정기준 개정에 맞춰 7월 1일부터 췌장 장애를 신규 법정 장애 유형으로 적용하고 심장·간·호흡기·요루 등 내부기관 장애의 등록 기준을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췌장 장애는 장기간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질환 특성을 반영해 인정 기준이 마련됐다.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 치료를 받거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환자 가운데 C-펩타이드 검사 결과와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한 장애'로 판정받을 수 있다.
장애등록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의학적 치료 환경 변화와 환자들의 실제 생활 불편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내부기관 장애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복지서비스 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와 돌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와의 연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군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대상자 발굴에도 힘쓸 방침이다.
제도 개편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과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애등록 제도 개선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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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