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법 9월 논의 불발되나…'장관 교체'로 소위 일정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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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법 9월 논의 불발되나…'장관 교체'로 소위 일정 안갯속

9월 소위 개최 "이상적 전개인데"
국토부, 장관 교체 뒤 협의 내세워
축조심사 위해 주무부처 참석 필요
10월엔 국정감사, 소위 일정 안갯속

  • 승인 2026-09-08 16:55
  • 수정 2026-09-08 17:47
  • 신문게재 2026-09-09 1면
  • 조선교 기자조선교 기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주무 부처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정기국회 내 통과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차기 장관 임명 이후인 10월 논의를 제안했으나, 국회는 10월 국정감사와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해 법안 처리의 골든타임인 9월 중 소위원회 개최를 강력히 추진 중입니다.

여야 모두 법안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추석 전 소위 개최를 통한 조속한 심사 여부가 행정수도법의 연내 제정을 결정지을 핵심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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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사진=조선교 기자)
올 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행정수도특별법(이하 행정수도법) 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등 정부의 개각에 따른 돌발 변수를 만나면서다.

10월 국정감사 국면을 고려하면, 이달 중 첫 논의가 시작되는 게 이상적인 흐름이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장관 교체 이후 협의를 내세우면서 회의 일정도 안갯속에 놓인 모습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 이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 일정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현시점에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교체가 예정됐는데, 국토부 측은 소위에 차기 장관 임명 뒤인 10월 이후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진행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공식 임명된다.

여·야 간 수월한 합의는 통상 1~3일 이내 보고서 채택을 가져오나 불발 시 법정 재송부 기한 등으로 최장 10일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행정수도법은 제정 법안인 만큼, 조문 전체를 따지는 축조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토부 참석과 논의 없이는 추가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별법 발의자이자 소위원장을 맡은 복기왕 의원(민주당·충남 아산갑)은 이달 중 소위 개최를 위해 일정 조율을 지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기류와 별개로 복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 이달 29일 또는 30일 중 개최를 제안했으며 반전 가능성도 남게 됐다.

앞서 행정수도법은 지난해부터 여·야를 포함해 총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이 차례로 발의됐다.

지난 3월 말부터 소위에 상정됐지만 후순위로 배정돼 논의 단계에 오르지 못했고, 4월 막바지 소위에서 공청회를 거쳤지만 지방선거와 후반기 원 구성 국면에 매듭을 짓지 못했다.

특별법이 소위를 넘어선 뒤엔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현재로선 우여곡절 끝에 논의를 위한 기회가 찾아온 셈인데, 지역사회에선 이번 정기국회를 행정수도법 통과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우선은 국정과제 연계와 대규모 예산 편성 등으로 국가중추시설(국회+대통령실)의 이전까지 구체화 되고 있는 데다가 여·야 모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적기라는 판단이다.

또 내년부터 국회가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된다면, 제대로 된 논의가 쉽지 않아 법안 제정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한 형국이다.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첫 단추를 9월 추석 전 소위 개최로 보는 시각이 짙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장 10월 초부터 3주간은 국정감사가 진행돼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다.

국감 중 소위원회를 개최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감 중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킨 것 외에는 대부분 증인 채택이나 조율, 주요 증인의 동행명령장 발부 등만 이뤄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법 처리에 여·야 간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데다 소위가 열리면 선순위 안건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만큼, 국감 일정을 고려하면 감사 준비 전인 9월 중 소위 개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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