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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20일 74명의 사상자는 낸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 현장. 중도일보 DB. |
사고 전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 온 것처럼 관련 자료를 꾸민 것으로, 이 때문에 실제 화재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도 일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안전공업 임직원 A 씨 등 4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명은 기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이며 나머지 3명은 이번 수사를 통해 새롭게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3월 20일 화재 이후 안전보건경영검토보고서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서류 15개를 새롭게 작성하거나 기존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손주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되자 회사 측이 사고 이전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온 것처럼 보이도록 관련 자료를 위·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작된 자료의 진위와 실제 사고 이전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면서 경찰 수사도 일정 부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 손 대표가 직접 증거 위·변조를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과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사 임원이 위·변조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현재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14명이다. 이 가운데 일부 피의자의 중복 혐의를 포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9명,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는 4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는 1명, 증거인멸 등 혐의는 4명에게 각각 적용됐다.
경찰은 앞선 수사에서 안전공업 전·현직 소방관리자 등이 공장 운영 과정에서 화재 수신기를 임의로 차단한 정황도 확인했다.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4명 가운데 일부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또 다수의 사망자가 발견된 공장 내부 휴게시설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업자에게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올해 3월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모두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 중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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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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