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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물(사진=서산시 제공) |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 재원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행정서비스와 복지사업,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산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8만 4,593건, 총 241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 가운데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기준으로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
올해도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유지된다. 정부의 지방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폭을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계속 적용된다.
또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43%까지 낮춰 적용하는 특례도 유지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계좌이체는 물론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지방세 ARS(142211)를 통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이용객이 집중되거나 온라인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여유를 두고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안상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임박하면 금융기관 혼잡과 전산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통해 시민 중심의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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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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