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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와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합동점검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
충북도는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 단속을 펼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0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협력해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을 정밀 점검했다. 산업단지 외 개별 입주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 점검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충북도는 기간 중 총 3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폐수 자가측정 이행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준수 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히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우수로 주변에 방치된 원료, 부자재, 폐기물을 실내나 지정 보관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도하고, 사업장의 자율 관리 강화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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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내 우수로 수질오염물질 유출.(사진=충북도 제공) |
충북도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2건, 행정처분 43건, 과태료 46건(총 4,060만 원)을 부과했다. 시·군과 협력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사후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장기봉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가 빈번한 장마철은 오염물질 유출 위험이 높은 취약시기인 만큼, 오염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갈수기나 명절 연휴 등 취약시기에도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관리 체계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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