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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유성구 KAIST 정문. 중도일보 DB.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KAIST 여성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법인카드 19장을 사용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총 6332차례에 걸쳐 109억 6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업자를 통해 상품권을 현금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화한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앞서 구입한 상품권의 법인카드 결제대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학교가 입은 피해액은 총 8억 9952만 원에 달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법인카드로 29차례에 걸쳐 1089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정당한 업무에 지출한 것처럼 허위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카이스트는 2025년 9월 자체 감사에서 적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8억 9952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법인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며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 허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를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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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