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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 DB. |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금이 모두 반환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정상참작되면서 형이 집행유예 수준까지 낮아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물보관 혐의로 함께 기소된 C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D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사건번호 2026고합100019)
A 씨와 B 씨는 올해 1월 대전 동구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테더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 1억 98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A 씨가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사이 B 씨가 현금이 든 쇼핑백을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현금 가운데 1억 7800만 원을 C 씨와 D 씨에게 맡겨 보관하게 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단순 절도 또는 강도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특수강도로 인정됐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점이다.
형법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져가면 절도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뒤 재물을 빼앗으면 강도죄가 성립된다. 여기에 흉기를 사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면 특수강도가 적용된다.
특수강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2명 이상이 폭행 없이 합동해 재물을 훔친 특수절도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인 것과 비교해 처벌 하한이 크게 높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붙잡은 사이 B 씨가 돈을 가져간 점과 범행 전후 두 사람이 연락하며 역할을 나눈 정황 등을 토대로 둘 사이에 암묵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또 A 씨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부분도 일정 정도의 폭행으로 특수강도 혐의가 인정돼 피고인들은 원칙적으로 최소 징역 5년의 법정형을 적용받아야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금이 모두 반환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했다.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형의 상·하한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15년으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 씨에게 징역 3년,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정했고, 실제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로 내려가면서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해진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금이 반환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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