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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수사팀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배달업계에 취업한 뒤, 대전과 구미 일대에서 약 1,700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피의자 A씨(남, 3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
피의자 A 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후 지난 1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기존 연락처를 정지한 채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을 사용하며 치밀한 도피 행각을 벌여왔다. 범행은 피해자 B씨(운전면허증 도용 피해자, 남, 20대)가 취업한 적이 없는 지역에서 근로복지공단 우편물을 받게 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중부경찰서 교통수사팀은 업계 지사장을 통해 피의자가 아직 출근 전임을 확인하고, 구미의 지인 집 인근에서 잠복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마침 음식을 배달하던 라이더를 따라 지인 집에 자연스럽게 진입(배달원 위장)하여 숨어 있던 피의자를 영장 집행으로 극적으로 검거했습니다. 피의자 검거 과정을 영상으로 재구성 했습니다.
금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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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