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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
이번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정기분 세목으로,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세 대상이다.
서산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세가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액은 읍·면·동 지역에 관계없이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시는 납세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한 거소지로 주민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이메일이나 금융 애플리케이션, 위택스 전자사서함 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인 지방세입계좌나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으며, ARS 전화납부 142211,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별도의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나 온라인 납부 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시민들의 납부 편의성도 높였다.
서산시는 주민세 납부기간 동안 시민들이 납부 방법과 대상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납부기한을 놓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세금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세 가운데 하나로, 서산시는 시민들이 납세 의무를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과 전자고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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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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