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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사옥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
이번 협약은 정부의 청년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청년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 기관은 유망청년창업기업 전용 우대 금융상품을 도입한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유망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총 20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협약보증 대상기업에 5년간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최대 0.7%포인트 차감해 준다. 특히, 기존 잔액을 포함한 총 보증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기업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고정 보증료율 0.3%의 우대 혜택이 더해진다. 또 기업은행은 해당 기업에 최대 1.5%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해 유망청년창업기업의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유망청년창업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청년 창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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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원기 기자![[사진] 신용보증기금 사옥 전경](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8m/21d/20260821010014331000644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