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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2곳 확대<사진=합천군 제공> |
신규 구간은 육아지원센터 뒤편부터 합천빌라 앞까지와 홈할인마트부터 드림게스트하우스 앞까지다.
육아지원센터 구간은 도로 한쪽, 홈할인마트 구간은 양방향이 단속 대상이다.
군은 9월 1일부터 한 달간 계도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육아지원센터 뒤편은 합천초등학교와 가까워 어린이 보행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홈할인마트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시야와 차로를 막아 좌회전 구간의 혼잡을 키웠다.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와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교차로 모퉁이와 소방시설 주변 5m, 버스정류소 주변 10m 이내도 금지구역이다.
운전자가 자리를 비우지 않아도 정차 상태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민은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의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본 단속에 앞서 단속 시간과 유예시간, 대상 구간을 현장 표지로 명확히 알려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단속 목적은 과태료가 아니라 어린이와 운전자의 가려진 시야를 되찾는 데 있다.
합천=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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