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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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26일 수사·기소 분리에 필요한 현행법 정비 위한 개정안들 대표 발의
수사권은 경찰·중수청 등 수사 담당 기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역할 집중
황 의원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바로 세우는 검찰게혁 핵심"

  • 승인 2026-08-26 11:2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춰 현행 23개 법률에 대한 대규모 후속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개별 법률에 남아 있는 검사의 수사 및 지휘 규정을 정비하여 수사기관은 수사를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황 의원은 이를 통해 권력 집중을 해체하고 사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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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사진제공=황운하 의원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서 제기되는 허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법안이 대거 발의됐다.

경찰 재직 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선봉자이자 경찰 수사권 독립권자로 활약했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26일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정안만 23건에 달한다.

이는 국회가 올해 7월 2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여전히 여러 현행 법률에서 검사의 수사권 등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남아 있는 등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적용하지 않은 취지의 현행 개별 법률이 많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검찰이 비대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틀어쥐고 누구를 수사하고 누구를 기소할 것인지 사실상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권력 구조 때문"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집중을 해체하고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바로 세우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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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사진제공=황운하 의원실
이런 이유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23건이다.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국제수형자이송법·국제형사사법 공조법·군사기밀 보호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범죄인 인도법·범죄피해자 보호법·보안관찰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또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과 선원법·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전자금융거래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통신비밀보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형법 개정안 등이다.

황 의원이 발의한 후속 입법들의 핵심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계에 맞게 현행 법률들을 정비해 수사권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부여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검사'라는 용어를 삭제하지 않고 수사와 기소의 기능을 구분해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등 검사에게 남겨져야 할 권한은 유지하고, 군사 사법체계에 따른 군 검사의 권한도 구분했다.

황 의원은 "국민이 억울한 수사를 받지 않고 잘못된 수사는 걸러지며, 범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가 중요하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수행하고, 검사는 그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책임지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확립해 어느 한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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