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 학부생,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전국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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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 학부생,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전국 정상

30개 팀 가운데 8개 팀 본선 진출
시네모라팀 장관상·500만원 받아
국제해협 관할권·통항권 법리 겨뤄

  • 승인 2026-08-26 18:23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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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우승한 국립부경대학교 시네모라팀이 상장과 상금 표지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은수·이현빈 학생,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정무경·한지운 학생.(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국제해협을 오가는 선박의 권리와 연안국의 권한을 두고 펼쳐진 법리 대결에서 국립부경대학교 학부생들이 전국 정상에 올랐다.

국립부경대 법학과 이현빈·정무경·조은수·한지운 학생이 꾸린 '시네모라'팀은 '2026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우승팀으로 선정돼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500만원을 받았다.

시네모라팀은 조약과 판례를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사실관계와 논리적으로 연결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국제해협을 둘러싼 연안국의 관할 범위와 이용국의 통항권을 다퉜다. 유엔해양법협약상 통과통항 제도를 비롯해 오염 우려 선박에 대한 권한 행사, 교량 건설이 선박 통행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올해는 전국 대학에서 30개 팀이 신청했다. 변론서 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이 지난 8월 21일 고려대학교에서 본선을 치렀다. 준우승은 가톨릭대·한양대 연합 '법무법인 해적'팀, 장려상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기선제압'팀이 차지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양법을 다룰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이 대회를 열고 있다.

이현빈 학생은 국제법과 해양법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던 학과 수업이 팀의 준비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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