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풍동 석산개발 '제동'…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에 '재검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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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풍동 석산개발 '제동'…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에 '재검토' 통보

비산먼지·소음·진동·과수농가 피해 우려, 단월상수원 보호 필요성도 제시
주민대책위, 충북도 불허·충주시 상수원 보호대책·사업자 개발 중단 촉구

  • 승인 2026-08-27 10:51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원주지방환경청은 충주 풍동 석산개발 사업이 생활환경 피해와 상수원 오염, 재해 발생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충북도에 재검토 의견을 통보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환경청의 판단을 환영하면서도 충북도가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릴 때까지 사업 백지화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과거 행정대집행으로 복구된 지역인 만큼 주민들은 식수원 보호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사업자 측의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8일 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충주시청 브리
지난 4월 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의 석산 개발 불허 촉구 기자회견 모습.(사진=홍주표 기자)
충주 풍동 석산개발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주지방환경청이 생활환경 피해와 상수원 보호, 재해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충북도에 '재검토' 의견을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가칭)충주시 풍동 석산개발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26일) 확인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이 충북도 산림녹지과에 풍동 산87-1 일원의 석산개발 허가 신청과 관련한 재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충북도의 최종 불허 결정은 아니다.

환경청은 재검토 사유로 채굴 과정에서 비산먼지와 소음·진동, 부유사 유출이 지속돼 생활환경과 과수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단월상수원보호구역 보전이 중요한 지역인 만큼 식수원 보호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2022년 충주시 행정대집행으로 복구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재해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번 재검토 통보는 앞서 4월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한 이후 나온 행정절차상의 변화다.

당시 대책위는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수도 오염과 소음·진동·분진, 대형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을 제기하며 석산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해당 부지는 과거 ㈜가주광업이 50여 년간 광산을 운영했던 곳으로, 2018년 기간 연장이 불허된 뒤 복구가 지연되자 충주시가 2022년 행정대집행을 통해 복구했다. 그러나 복구 완료 3개월 만에 다시 석산개발 신청이 이뤄지면서 주민 반발이 재점화됐다.

이후 주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에 석산개발 불허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통해 생활환경 훼손과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오염 우려를 전달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환경청의 재검토 의견이 충북도에 전달된 것이다.

대책위는 환경청의 판단을 환영하면서도 행정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충북도에는 재검토 의견을 반영해 토석채취사업을 불허하고, 충주시에는 단월상수원 보호를 위한 광산개발지역 부유물질 제거 등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자 측에도 주민 건강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충북도에 재검토 통보를 했지만, 충북도가 불허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불허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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