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농특산물 44개 품목,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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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농특산물 44개 품목,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권 획득

  • 승인 2026-08-27 11:13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질 관리 역량이 검증된 7개 업체 44개 상품에 대해 '예가정성'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심사는 생산 환경과 기술력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으며, 선정된 업체는 향후 2년간 브랜드 사용권과 함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군은 앞으로도 엄격한 품질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병행하여 예산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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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예가정성' 사용 허가 심의위원회 모습(사진=예산군 제공)
충남 예산군이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품질 관리에 나섰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상품을 선별해 지역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산업체의 상품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대를 동시에 꾀하는 모습이다.

예산군은 지난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7개 업체가 신청한 44개 상품에 대해 '예가정성' 사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사에는 기존 허가 기간이 끝나는 35개 상품과 새롭게 신청한 9개 상품이 함께 올라왔다. 군은 지난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평가자료를 마련했다.

최종 심의에서는 상품 자체의 인지도뿐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의 판매 기반과 생산환경, 기술력, 품질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특히 공동상표가 단순한 지역 표시를 넘어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부터 관리체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규 허가 품목에는 하나식품의 한갓골 쪽파김치, 예당식품의 사과푸룬주스, 예산사과와인의 추사50·몽로, 아침이슬의 가야산알밤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 '예가정성'을 사용하던 35개 상품 역시 심사를 통과해 사용권을 이어가게 됐다.

허가 상품의 공동상표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다. 사용권을 확보한 업체에는 농특산물 홍보와 전시·판매 기회가 제공되며 직판전 참여,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교육, 포장재 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 농특산물은 생산 품질뿐 아니라 소비자가 쉽게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구축이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동상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온라인 판매와 직거래 등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생산지역과 품질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브랜드 관리가 농가와 업체의 판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산군도 앞으로 '예가정성' 사용 상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지속하면서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별 업체의 상품을 넘어 예산 농특산물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우수한 농특산물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품질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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