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추경 반영 전 사업 현장 확인…예산 타당성 검증

  • 충청
  • 충북

제천시의회, 추경 반영 전 사업 현장 확인…예산 타당성 검증

28일 천연물 지식산업센터·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예정지 점검

  • 승인 2026-08-30 10:19
  • 전종희 기자전종희 기자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의원들 현장 방문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제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천시의회 제공)
제천시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을 심사하기에 앞서 현장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예산 반영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업 여건과 추진 상황을 직접 살펴보겠다는 취지이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8일 왕암동 천연물 지식산업센터와 엑스포공원 내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조성 예정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와 관계기관 의견은 추경안 심사 자료로 활용한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시설 입주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한방 천연물진흥재단과 충북테크노파크 관계자들도 만나 현재 운영 상황을 듣고 센터 활성화에 필요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센터가 지역 천연물 산업의 거점이라는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살펴본다. 시설 현황과 관계기관의 설명을 종합해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편성 근거를 검토한다.

두 번째 점검 대상은 엑스포공원에 들어설 예정인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이다. 위원들은 조성 예정지를 둘러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장 여건을 확인한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판단한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두 사업에 필요한 재정 투입이 적절한지 사전에 검증하는 데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에서 파악한 내용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추경안 심의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정현 산업 건설위원장은 "천연물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모색하겠다"며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도 현장에서 사업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현장 점검 결과를 추경안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 관련된 사업의 추진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예산 심사와 의정 활동의 판단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천=전종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