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경기지역화폐 착한 가격업소 결제 5% 추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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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경기지역화폐 착한 가격업소 결제 5% 추가 환급

결제액 5% 추가 캐시백 기존 충전 인센티브까지
경기 지역화폐 가맹 착한 가격업소 1,722곳 대상

  • 승인 2026-08-31 13:14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결제한 소비자에게 결제액의 5%를 추가로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기존 지역화폐 충전 과정에서 제공되는 인센티브와 별도로 적용돼,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이 최대 15%까지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충전 인센티브가 10%인 지역에서 10만원을 충전해 대상 업소에서 모두 사용한다면 충전 단계에서 1만원의 혜택을 받고, 결제 후에는 5천원을 추가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단순히 지역화폐를 충전할 때 할인받는 구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충전할 때 한 번, 사용할 때 한 번'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 핵심은 1,722곳…착한 가격업소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번 추가 캐시백은 경기도 내 모든 착한가격업소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착한가격업소가 대상이다.

올 6월 기준 경기도 내에서 경기 지역화폐 가맹점인 착한 가격업소는 모두 1,722곳 이다.

따라서 이용 전 해당 매장이 추가 캐시백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착한 가격업소는 가격만 저렴하다고 지정되는 것도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업소와 비교한 가격 수준을 비롯해 위생·청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 소비자는 할인, 업주 매출 동시 효과

이번 사업의 의미는 단순히 소비자에게 5%를 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착한 가격업소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업소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고, 지역화폐 사용이 늘어나면 소비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혜택을 주고,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에는 손님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고물가로 외식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까지 겨냥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할인 행사와 차이가 있다.

■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

추가 캐시백 사업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 운영 방식과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사항은 거주 지역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추가 캐시백은 대상 업소에서 결제가 완료된 뒤 지급된다.

대상 업소를 확인하려면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지역을 '경기도'로 설정한 뒤 편의시설 항목에서 '지역화폐'를 선택하면 된다. 매장에 붙어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이번 조치가 지역화폐 사용처를 착한 가격업소 쪽으로 이동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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