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치매센터, 치매어르신 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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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치매센터, 치매어르신 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행 중

요양비, 병원비, 생활비 등에 지출되도록 관리
1명 재산관리서비스 계약체결 및 5명 협의중

  • 승인 2026-09-06 10:25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광역치매센터가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대전 지역 1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어르신의 자산을 국민연금공단에 신탁하여 요양비와 생활비 등으로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금융사기나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며, 시범 운영 기간에는 이용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치매 어르신들이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으며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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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 재산관리 제도 안내도.  (그래픽=충남대병원 제공)
충남대병원이 위탁운영하는 대전광역치매센터가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대전 지역 첫 계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어르신의 재산을 공공신탁 방식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이용 수수료가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위탁 가능한 자산은 현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 지명채권, 주택연금을 비롯한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위탁 상한액은 최대 10억 원이다.신탁된 재산은 대상자의 요양비, 병원비, 생활비 등 필요한 용도로 적절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된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경우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워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한 재산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금융사기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체계적인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됐고, 국내에서도 고령 치매환자의 증가와 함께 안전한 재산관리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유성구에서 대전 지역 1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동구 2명, 서구 1명, 대덕구 2명 등 총 5명의 대상자가 신탁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치매센터는 대전 5개 구 치매안심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협력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시설 등 유관기관을 통한 의뢰도 가능하다.

오응석 대전광역치매센터장(신경과 교수)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금융사기나 경제적 착취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제도"라며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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