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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화순군이 9월 3일 외국인 근로자 환영 행사를 열고 있다.(사진=화순군 제공) |
7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들은 농가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5개월 동안 농작업에 참여한다.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군은 근로자들이 입국 직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입국 과정부터 지원했다. 국립순천대학교 광역지원센터와 협력해 수송과 마약 검사를 진행했으며, 외국인등록과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 초기 정착 절차도 도왔다.
농가에 배치하기 전에는 법무부가 7월부터 시행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의무에 맞춰 교육도 실시했다.
교육은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응 안내를 비롯해 법질서, 산업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인권 보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특히 연중 인력이 필요한 시설하우스 농가의 인력 확보에 활용되고 있다. 화순군은 올해 상반기에도 300여 명의 계절근로자를 들여와 농가에 배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의 계절적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신청하면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배정 심사를 거쳐 도입하고 있다.
초청은 업무협약 체결국 주민, 결혼이민자의 가족,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2027년부터 수요조사가 연 1회로 통합되고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는 2촌 이내로 변경될 방침이다.
화순=김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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