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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과잉공급을 예방해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한 병상수급관리제도가 시행 2년째를 맞았다. 과잉경쟁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지역간 균형과 필수의료 확충 효과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사진=중도일보DB) |
7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5년 대전과 충남·세종을 8개 진료권역으로 설정해 2027년까지 유지할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병상의 신규 허가에 앞서 사전심의제를 도입했다. 대전은 원도심의 동부권과 서구와 유성구의 서부권으로 구분해 인구가 감소하는 동부권은 일방병상의 공급 제한 지역으로, 서부권 역시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공급조정 권역으로 고시했다. 충남 역시 천안·공주·서산·논산·홍성권역으로 구분해 천안권에 일반병상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세종권역의 세종시는 동지역과읍·면지역의 의료불균형으로 역시 일반병상 공급 조정지역이다. 공급제한 지역은 필수의료와 재활, 정신과가 아니고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병원 개원이 이뤄지지 않으며, 조정지역은 복지부가 인구와 병원이용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해당 지역의 2027년 병상 추계치 이하에서만 신규 공급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미 병원이 밀집한 진료권역에 시술 중심의 피부과를 비롯해 정형외과 등의 신규 공급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병원 개원 사전심의 과정에서 규제가 예고돼 신규 개원을 자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병상수급관리제도 밖에 있는 한방병원과 재활병원은 관리 대상에 들지 않아 병상의 신규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실정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나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를 비롯해 소아과 그리고 감염병 관리의 내과, 화상 전담의 외과가 병상수급관리제도에서 신규 개설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권역에 신규 병상 공급 가능과 제한을 결정하는 2027년 병상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예측이 2020년 입원환자 자체충족률 등 현실과 동떨어진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사례도 있어 예측에 대한 적합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과잉공급을 제한하고 병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은 되고 있으나,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효과는 아직 미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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