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무임승객 35%…도시철도 노사 국비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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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무임승객 35%…도시철도 노사 국비 지원 촉구

6개 기관 손실액 7754억 원 달해
부산 당기순손실의 86.5% 차지
국가·지자체 비용 분담 법제화 요구

  • 승인 2026-09-07 17:42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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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세 번째는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네 번째는 한병도 원내대표. (사진=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도시철도 이용객 가운데 무임승객 비율이 35%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교통복지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들은 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면담에 앞서 공동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재정 부담과 대응 방향을 논의한 뒤 원내대표실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사이에 합리적인 재원 분담 구조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철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요구했다.

노사 대표들은 국민에게 교통복지를 지속해서 제공하려면 국가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논의와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뜻도 전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무임수송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문제가 여러 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임수송은 법률에 근거한 보편적 교통복지 제도다. 그러나 고령화와 함께 대상자가 늘면서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5년 전국 6개 기관에서 발생한 무임수송 손실액은 7754억 원이다. 이는 해당 기관 전체 당기순손실의 52%에 해당한다.

부산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지난해 1854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86.5%를 차지했다. 무임승객 비율도 35%로 6개 기관 가운데 가장 높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노인 건강 증진 등 사회적 편익을 만드는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누적된 손실이 안전 투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비용을 나눠 부담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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